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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지유

[일본리포트] 신규 입사자, 며칠 지나니 퇴사대행사에서 신규 입사자의 퇴사를 대리 통보???

어렵게 채용을 한 신규 입사자, 며칠 지나고 인사팀에 전화가 걸려왔다.

퇴사대행사 라며 신규 입사자의 퇴사를 대리 통보한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본의 "HR,이럴 때 곤란했다"라는 칼럼을 준비해봤습니다.

(하기의 글은 일본의 엔재팬의 칼럼 중 일부를 번역/요약하여 공유한 글이며, 문제가 될 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Q. 퇴직 대행이란? 퇴직 연락이 왔을 때의 기업 측의 대응,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퇴직 대행'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행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의 기업측의 대응방법이나, 트러블 대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퇴직대행이란, 퇴직하는 사원 본인을 대신하여 퇴직 수속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회사에서라도 의사표시가 되어, 회사측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대행은 거부할 수 있나요?

퇴직 대행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 퇴직 의향이, 본인의 의뢰가 아닌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제삼자로부터의 괴롭힘으로, 본인의 의뢰가 아니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퇴직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대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한이 정해진 기간제 사원(유기 고용)의 경우

유기고용 사원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용 계약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그만둘 수 없고, 퇴직 대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를 당한, 병으로 업무의 지속이 어려워졌다, 부모님의 간호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애초에 퇴직 대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퇴직 대행의 법적 유효성

퇴직대행은, 노동자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대행하는 것이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퇴직대행의 경우는, 노동자가 퇴직대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대행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대행은, 노동자의 의사표시를 대행할 뿐이며, 고용주의 승낙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등, 퇴직에 관한 협상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 대행에 관한 법 개정과 최신 동향

퇴직대행은, 최근,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악질적인 업체나 트러블의 발생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대행업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고용주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퇴직 대행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법 개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대행업자는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 대행업자는, 계약 내용이나 수수료의 명시, 쿨링 오프의 도입, 고용주에 대한 배려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퇴직 대행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 퇴직대행조합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퇴직 대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는 일본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떨가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퇴직대행서비스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악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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