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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지유 김

한국에서 취업할래요! (외국인 취업 비자)

LinkedIn을 통해 실감하는 한국의 인기와 외국인들의 열정!

한국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LinkedIn을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채용 공고를 게시할 때마다 외국인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며 메세지를 보내오는 모습을 보며, 그 열정에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비자 발급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비자 발급에는 국가의 기준 및 쿼터, 한국어 능력, 관련 경력, 그리고 때로는 재무 상태(스타트업 등 창업비자의 경우)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자 종류와 발급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비자의 종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및 구직활동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

1. D-10 (구직활동 비자)

  - 국내 기업 및 단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과정 등 연수 활동도 포함됩니다.

  -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E-7 (특정활동 비자)

  -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과 계약하여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또는 준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10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 체류 중 취업과 여행이 가능한 비자이며, 특정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발급됩니다.

*** C-3-4 (단기 비즈니스 비자) 주의 사항 ***

특정 한국 회사의 초청으로 단기 비즈니스 방문(C-3-4)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이 비자는 단기 상용 목적 및 해당 회사의 서포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허용 활동: 비즈니스 미팅, 회의 참석 등

- 허용되지 않는 활동: 실제 취업 및 구직활동

따라서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 비자의 목적과 조건에 맞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원활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는 제 기준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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